[뉴스핌=배규민 기자]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으로부터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1조 2000억원에 대한 자료를 받을 경우 위법여부와 허위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이 그룹의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1일 오후 2시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외환은행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은 "검토 후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현대그룹과의 MOU를 해지하고 예비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외환은행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외환은행 단독으로 현대건설과 MOU체결을 한 이유는
- MOU체결 의무는 주관은행에 위임돼 있다. 아울러 MOU체결은 딜의 끝이 아니고 더 강력하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충분히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과 100%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대그룹과 MOU체결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했다. 법적인 효력 발생의 문제는 없나
- 현대그룹과 MOU체결시 태평양 법무법인이 계약을 체결했다.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현대그룹측에서는 제출기한과 관련해 MOU규정에 없다고 하는데
- 첫번째 기한은 합리적인 판단에서 정할 수 있고,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5영업일이내로 MOU규정에 나와 있다.
▶현대그룹에 대출 계약서를 제시하라고 분명히 말했나
- 그렇다. 대출 계약서 및 부속서류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에 요구한 자료 및 그 이후 절차는
- 우선 대출 관련 신고서류, 대출 계약 담보제공, 보증계약서와 관련 신고서류, 기타 제반 자료 등을 요청했다. 자료가 오면 법률적인 검토와 그리고 주주협의회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할 것이다.
▶MOU는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 MOU는 해지안건과 본계약 안건 모두 주주협의회에서 80% 이상의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양종금건은 해결 됐나
- 해결됐다. 법률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현대그룹에서 자료를 체출한다면 뭐를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
-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위법, 허위 사례가 있었는지를 볼 것이다. 아울러 그부분이 자금 조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즉 대출금1조2000억원이) 나중에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MOU가 해지되면 이행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나
- 규칙상 합당한 사유면 돌려주지 않는다.
▶현대그룹과 MOU가 해지되면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시작하나
- 현대그룹의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예비우수협상자로 넘어갈 수 있다.
▶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배당금을 챙기기 위해서라고도 한다.
- 현대건설 매각건은 4년전부터 시작됐다. 금융위기 때문에 지체된 것이다. 외환은행이 하자고 해서 되는게 아니다.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그룹과 제출서류 제출에 대한 필요성 등을 의논했나
- 주관사에서 접촉을 했다. 현대그룹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