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 유재한)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동양종금증권 투자조건에 의혹을 제기하고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일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동양종합금융증권(이하 동양증권)의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관련 투자조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채권단과 함께 조만간 금융당국에 사실확인을 공식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는 동양증권이 현대건설 주식을 취득하고 2년 9개월이 경과된 이후 현대상선 등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현대상선은 이를 협의키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시장에서는 이를 현대그룹이 동양증권에게 소위 풋백옵션을 부여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
정책금융공사는 시장에서 3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혹 3가지는 △동양증권이 현대그룹이 제시했던 입찰금액에 대해 사전에 위임했냐는 점 △동양증권이 8000억원을 투자하면서 입찰일까지 풋백옵션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M&A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풋백옵션 방식상 현대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과 같다는 점 등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보면 동양증권이 현대그룹이 제시했던 입찰 금액에 대해 사전에 위임했다면 입찰일의 주가 대비 2배 수준의 가격으로 현대건설 주식을 인수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동양증권이 요구한 인수금액의 상한선이 현대그룹이 제시한 입찰금액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이 이를 위반해 금액을 자의적으로 높였다면 컨소시엄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재무적투자자의 지위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입찰 이후에 풋백옵션을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밝히고, 앞으로 투자조건을 정할 계획이라면 그 투자조건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풋백옵션의 방식을 문제삼았다. 통상의 인수합병(M&A) 사례를 보면 재무적투자자는 인수주식을 '약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전략적투자자(인수자)에게 되팔게 되는 데 이때 되파는 시점에서 인수주식의 시가가 약정 가격에 미달할 것에 대비해 인수자는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
정책금융공사는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사실상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동양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같다고 규정했다.
또한 되파는 시점에 약정가격과 시가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대그룹이 담보로 제공한 회사 자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재한 사장은 "이번 매각에 대해 아무런 편견이 없으며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고 채권단과 함께 공정·투명하게 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현대그룹이 말끔히 해소하여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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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