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지난 29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이번 MOU의 효력 문제가 논란으로 부상했다.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이 매각 책임자가 아닌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던 T법무법인의 모 변호사를 통해 대신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자문 법무법인에 위임해 현대그룹과 맺은 MOU는 외환은행이 채권단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채권단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위임해 나온 결과물이어서 민법상 무효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문 법무법인은 채권단(주관기관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법률자문만을 위임받았을 뿐, 양해각서 체결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민법상 원칙적으로 위임인(채권단)의 승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임인(외환은행)이 제3자에게 재위임 내지 복위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채권단으로부터 외환은행에 복위임에 대한 승락이 없었다면 자문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명한 것만으로는 양해각서 체결은 무효일 수 있다"며 "자문기관인 법무법인 변호사가 자문의 범위를 넘어 계약 체결권한까지 위임 받아 서명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채권단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MOU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MOU 체결의 통상적인 절차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자문 법무법인 변호사의 서명은 MOU 체결의 효력이 없다는 판단으로, 기존 법적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대응방법을 모색 중이다.
한편, 외환은행은 이날 오후 2시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환은행은 이 간담회 자리에서 정책금융공사 등 다른 채권단 동의없이 현대건설 매각 관련 MOU를 단독으로 현대그룹과 체결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 자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대신 서명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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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