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기자]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삼성에버랜드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변동되면서 에버랜드의 지주회사 문제는 없어졌지만 후계상속, 소요 비용 등을 고려시 소유구조 개편은 접을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 일가(一家)의 3세 상속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합의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제도적 규제와도 맞물려 있어 쉽지만은 않은 문제다.
그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생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25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채이배 회계사는 한국투자증권의 '시장과 기술 그리고 미래' 포럼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간접 비용 이외에 주식매매 비용, 세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등을 처분 또는 교환할 경우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등의 직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주식매매 비용의 경우 계열사 지분을 외부에서 매입하거나 외부에 매각하지 않고 기존의 계열사간 지분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봐서는 추가 소요 자금은 거의 없다.
다만 어떤 회사를 자회사로 둘 것이고 어떤 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것인지에 따라 각 회사마다의 필요한 자금은 달라진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은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소유구조 개편을 위한 각각의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지주회사로 전환시 약 1조원 정도의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또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7.2%는 시가로 약 8조 7000억원 규모. 삼성전자의 주식을 얼마나 처분 내지 교환해야 할지는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유배당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비중을 감안하면 매각이익의 최소 20% 정도는 배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채 회계사는 지금 당장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하고 상속세 납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이재용씨 등에 계역회사를 분할해 상속하기 위해서는 소유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이건희 회장 등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분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지주회사 전환은 지주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 관련법률의 개정 전망 등을 고려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시도는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금융지주사의 경우 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이 상당히 길어 일단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천천히 자회사 지분 요건 등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개정을 전제로 지주사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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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