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코스콤이 김광현 사장의 법정구속에 따라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정의연 전무를 사장대행으로 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25일 코스콤에 따르면 김광현 사장은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결과 징역 1년에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앞서 김 사장은 현대정보기술 재직 당시 컴퓨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사장은 현대정보기술 상무로 재작하다 지난해 10월 코스콤 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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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