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기자] LG U+ (부회장 이상철)는 이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라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연평도 주민의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LG유플러스 (LG U+) 휴대전화 이용 고객은 11월 사용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12월 청구요금(11월 사용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LG유플러스는 요금감면과 더불어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 청구분은 1개월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
연평도 주민은 별도로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LG유플러스가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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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