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보험사들의 보험금 늦장지급이 차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시정할 것과 각사가 따르고 있는 금감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37개 생명·손해보험사(생명 22개, 손해 15개)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그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불명확해 보험사들이 임의로 결정하고 고객들은 알 수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해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사고의 조사 및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도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객은 보험사가 통보해올 때까지 보험금지급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보험금지급 관련 소비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를 이유로 3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통지하도록만 되어있을 뿐, ‘보험금 지급예정일’과 보험사가 통지해야 할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는 보험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제658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금지급을 미룰 수 있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보험금 늦장지급에 따른 소비자분쟁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며 "내년에는 동일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는 공제조합 약관까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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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