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에 리베이트를 제공,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한 것과 관련, 두 업체에 분유독점공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억4000만원씩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소시모는 이에 대해 "남양유업, 매일유업이 산부인과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병원에 자사분유를 독점 공급하여 새로 태어난 영유아에게 모유대신 자사분유를 수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소시모는 이어 "병원에 대한 분유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판촉활동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결정한 '모유대체품 판촉 금지 규약'을 위반한 행위로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시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행위를 적발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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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