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부산은행이 오는 19일부터 어음교환소 폐지와 함께 타지역 어음 및 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를 없앤다고 이 날 밝혔다.
종전에는 기업이 물품대금으로 전라도나 강원도지역의 어음을 받는 경우 1주일 전에 은행에 맡겨서 추심을 해야 하고, 추심수수료도 장당 최고 1만3000원까지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어음·수표를 소지한 기업 등은 지급일 전날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인근 영업점에 제시하면 된다.
부산은행 BPR지원부 오남환 부장은 "지방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추심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은행에서는 어음추심과 관련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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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