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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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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임애신 기자] 재정부의 임종룡 제1차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에 대해 탄력세율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개정안을 발의한 강길부, 김성식 의원들과 논의가 있었나?

- 이 안이 발의되기 전 채권 유입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미리 시간을 가졌다.


▶ 이번주 초에 참여한 시장 참가자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 법안을 오늘 제출하고 적용을 3일 후에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법안이 제출된 날짜라고 본다. 당연히 선취매로 인한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선물환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나치게 쇼크를 주는 것은 시장에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적응하고 판단할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채권시장에는 이 조치에 대해 이미 반영이 됐을 것이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번 어필했기 때문에 시장도 이에 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비과세 조치 취한 게 WGBI 편입을 고려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 비과세 조치가 WGBI 편입되는데 주요한 고려 요인이긴 하지만 이것에 따라 되고 안되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 되기 전에도 후보국이었다. 이에 대해 WGBI 측이랑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고 그쪽에서도 검토할 것이다.


▶ 추가조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 협의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추가조치를 내리는 시기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 검토해야할 문제지만 현재 마련한 대책은 없다.


▶ 탄력세율 논의할 필요가 있다던데?

- 구체적인 법안은 의원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법안이 될지 안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알 수 있다. 때문에 이 제도가 된다, 안된다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심의과정 등에서 이 제도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전체적인 세법에 맞는건지 검토해봐야 한다.


▶ 탄력세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 태국이 최근 비슷한 조치를 했는데 정부가 정하는 날 시행되도록 했다. 탄력세율은 일단 과세가 안 되던 것이 과세하는 것이다. 조항을 추가해서 과세하지만 금융시장 상황이 급하다고 생각하면 시행령으로 낮출 수 있다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다.


▶  일괄적용이 아닌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올해 국내에 가장 많이 들어온 룩셈부르크자금이 문제일 것 은데?.

- 우리나라 세법에서 14%로 정하더라도 조세협정에 따라 별도로 협정 맺은 나라가 많다. 미국은 국내법의 경우 14% 과세이지만 12% 부과하게 된다. 각 국가별로 제한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보통 10%로 정해졌다.


▶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생기는 단점·부작용이 있다면?

-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펀더멘털 보고 들어오는 건 고마운 일이다. 국채를 발행해야하는 입장에서 그런 투자자가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유입 속도를 보면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이 제도는 외국인 채권 투자자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다. 많이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줬다가 이제 평소처럼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 한국 필요에 의해서만 제도를 자꾸 바꾸는 것 같은데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2009년 5월에는 비과세 하고 1년 지난 지금 과세로 돌아서냐는 지적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정책을 달리함으로써 생기는 논란보다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G20에서 합의가 이뤄듯이 국제적인 컨센서스 하에서 정한 조치다. 규제가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국가 크레딧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 날짜가 헷갈리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

- 정리하자면 △11월 12일 이전에 산 사람은 팔거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비과세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 사람은 이기간 이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1월 1일부터는 과세 △1월 1일 이후는 전부 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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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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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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