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가 시행되면 이란 거주자 또는 이란내 기관(금융기관 포함)과 건당 4만유로 이상 또는 연간 4만유로 이상을 지급하거나 영수 거래할 때 한국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당 1만유로 이상 4만유로 미만을 지급하거나 영수 시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한다.
단 의료장비, 의료서비스, 식료품, 인도적 목적 등의 지급이나 영수 시에는 거래외국환은행장이 한국은행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8일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하고 그동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해왔다.
사전허가제는 지침 개정안이 고시된 후 은행권의 전산개발·업무지침개정 등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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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