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재원이 크게 줄어든다.
출자회사나 유휴자산을 팔아서 난 이익은 물론 정부 재정지원에 힘입어 이익이 난 부분으로는 출연할 수 없도록 정부가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기준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의 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종사자 1인당 107만원, 누적액은 1445만원에 이르러 민간기업보다 각각 3.1배와 3.6배 높은 수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기업이란 공공기업을 제외한 기업 중 사내근로법 제27조에 따라 노동부에 1인당 기금 출연액과 누적액을 고지하는 곳을 뜻한다.
또한 일부 기관은 기금 재원으로 중식보조비 등 급여성 경비로 쓰거나 대학생 학자금과 초·중교생 학원비로 무상 지급하는 등 도가 지나친 집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9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근거법 명칭이 수정됐다.
단, 기타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른 출연율과 미실현손익을 근거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기존지침은 2011년에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에 정비한 기준을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예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공공기관은 이번 출연기준을 감안한 노사간 합의로 과다한 복리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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