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체 활성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정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된다.
15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및 조례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단지에 부대시설로 지어지는 것으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기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
기존까지 이 같은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별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용도변경 등이 자유롭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용이 곤란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특성 및 단지별 특성(규모‧세대구성 등)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곤란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앞으로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 건설시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 시설면적 기준을 유지하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시설의 바닥면적 총량을 규정하고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유형‧규모 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입주민 수요에 따라 도서관, 헬스장, 방과후 교실, 헬스장, 북카페 등 다양한 용도로 주민공동생활시설 설치와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시설 총량을 현재보다 확대해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민공동시설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총량의 2분의1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도 이번 개정안을 적용, 주민공동시설의 용도와 규모 등을 변경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CCTV 등 관리설비 증가에 따라 관리사무소 면적기준을 상향조정(10→20㎡)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건설기준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서 에너지부문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15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15~12.6) 중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 8257, 6229)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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