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3시, 방통위 15층 대강당서 설명회 개최
- 30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 신청서 접수
[뉴스핌=신동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편·보도PP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한 기본방향은 ▲ '합법·합리·공정·공명' ▲ 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 ▲ 역량있는 사업자 고려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또 기본계획 의결시, 이번 종편·보도PP 도입의 정책목표를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정책목표 등 중요도와 함께, 각 항목 간 배점의 균형, 공익성·재무·방송경영·프로그램·방송(콘텐츠) 발전 측면 등 주제별 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점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서 의결한 승인최저점수가 설정되는 특정 심사항목은 정책목표를 고려해 4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범주에 따라 6개로 설정했다.
방통위는 '세부심사기준 및 신청요령'에 대해 오는 12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15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모든 준비사업자에게 공정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고 및 보정기간 동안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통해 '종편·보도PP 승인신청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한다. 방통위는 서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해, 답변을 게시해 모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종편·보도PP 승인신청 공고 기간은 10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고, 승인 신청서 접수는 오는 30일 9시부터 12월 1일 18시까지 양일 간 진행된다. 이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종편·보도PP 최종 선정 대상이 의결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사업자 선정 4대 원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내에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