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과 러시아간의 해운 선박 내국인 대우,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양국간 해운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정종환 장관과 러시아 이고르 예브게니예비치 레비틴(Igor Yevgenievich Levitin) 교통부장관의 한-러 해운협정 정식서명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러 해운협정은 지난해 1월 가서명되었고,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서명을 함으로써 협정 체결을 완료했다.
한-러 해운협정은 제3국 간 항로개방 및 양국 선박에 대한 내국민 대우, 통관 등 운송절차 간소화, 해운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협정 체결에 따라 한-러의 증가하는 해상물동량 운송 서비스 확대 및 우리 선박에 대한 러시아에서의 내국민 대우 보장 등으로 안정적 영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협정에 의해 신설된 협의채널(해운협의회)을 활용해 국내선사가 러시아 화물․여객 운송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