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G20 정상회의 기간을 우리나라의 전투적인 시위방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제는 바꿔야할 노조 시위문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시위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6년 포스코 점거 시위, 2009년 모터쇼 선지 세례, 화물연대 죽봉 시위, 쌍용차 사태 사례 등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노조는 과격‧폭력 시위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빗나간 시위문화가 해외에 알려져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다같이 망하자’는 식의 해외 원정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사례 또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폭력 시위가 근절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서는 정치적 고려나 온정주의로 정부의 법 집행과 법원 판결이 관대해 불법‧폭력 시위자가 손해볼 것이 없는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집회 주최 측이 여전히 언론의 주목을 끌기위해 평화적 시위보다는 폭력을 행사하고, 빨간띠, 삭발, 소음 등과 같은 과거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시위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불법 집회‧시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폭력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결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점은 시위문화 개선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불법‧폭력이 판치는 후진적 시위문화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위법과 폭력 시위 주도자가 반드시 실질적 손해를 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던 한미FTA범국민본부가 지난 2007년 미국 원정시위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로 변했는데 이는 폴리스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현직 의원이라도 체포하는 등 미국이 불법‧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법치주의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을 성숙한 시위문화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