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경찰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캐피탈업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긴장감이 돌고 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들한테 자동차 할부를 특정 캐피탈업체로 알선한다면 그 행위가 조건에 따라 불법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태세다.
특히 자동차할부 시장에서 점유율 1위로 독보적인 위치를 구가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현대캐피탈측도 적극 해명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5일 경찰과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역내 모 현대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사착수 이전에 혐의가 있을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각 자동차 영업사원이 캐피탈사의 할부금융 상품을 고객들에게 중개해 줄 때 사전에 등록을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영업사원들의 행위가 문제시 되고 있지만 특정 자동차회사가 정해진 캐피탈사로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곧 캐피탈사의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직결된다.
경찰은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개별로 캐피탈사와 업무위수탁약정을 맺고 있지 않고 할부금융을 중개하고 있는 것은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각 회사별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자동차회사(자동차대리점)와 캐피탈사가 맺은 위수탁계약 이외에 여신금융협회에도 대출모집인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캐피탈 업계는 이같은 경찰 입장에 대해 지점장과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었으면 소속 직원 개인별 모두에게도 적용돼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금융위원회 역시 상법 제11조 1항에 의거해 자동차 지점장이 상법상 지배인의 직위로 지점의 영업에 대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지점장과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의 효과는 그 지점의 소속 직원에까지 구속력을 가진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현재 전체 자동차할부 시장의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은 캐피탈 업계 전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다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만큼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캐피탈사 등 대부업법 위반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영업점 직원을 소환을 하거나 한 일은 없다"며 "이것저것 사전 조사단계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경찰 조사는 자동차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캐피탈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아직 착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경찰에는 이미 현대캐피탈쪽 입장을 해명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자칫 경찰 조사가 캐피탈 업계 전체로 확대될 경우 파장이 예고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고 해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금융위의 유권해석도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