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부모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 적용되는 상승·증여 고시이자율이 0.5%포인트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해 상속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에 사용되는 고시이자율을 기존 9.0%에서 8.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모이게 3억원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 지금까지는 9.0%의 이자율이 적용돼 27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8.5%가 적용돼 25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반면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한 상속, 증여가 이뤄질 경우 세금은 늘어난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현행 6.5%에서 8.0%로 상향됐다.
기존의 고시이자율은 신용등급 AA-에 해당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반영했으나, 비상장기업은 이보다 신용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이자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편,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되는 순손익가치환원율, 정기금 현재가치평가 할인율은 각각 10%, 6.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