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한국거래소는 계약금액 체결의 50% 이상이 변경된 셀런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일 공시했다.
부과예정벌점은 8점이며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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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예정벌점은 8점이며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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