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케이에스피는 교보증권을 상대로 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 결과 부산지방법원이 케이에스피에 대한 회생채권을 50억53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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