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IFRS이 도입되면 건설업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신뢰가 높아지고 불합리한 PF 관행이 종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권오현 연구위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IFRS를 도입해야하는 3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차질없이 도입준비를 하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입 후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 및 불합리한 PF 관행 종식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결과 지난 7월까지는 도입준비에 착수하지 않았던 소수 중소기업도 9월부터 모두 도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스템 구축에 지출된 총비용은 대기업이 평균 4.5억원, 중소기업은 평균 1.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기업 중 4.3%의 업체가 IFRS 도입준비를 하면서 건설업체들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세부적용지침이 불명확해 겪은 실무적 혼선'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IFRS가 규정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의 기준체계여서 구체적인 처리지침이 없이 원칙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전문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연구위원은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는 변화가 없지만 IFRS의 도입으로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져 재무제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건설업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는 △PF 지급보증에 대한 부채인식 기준의 강화와 연결범위의 확대, △주택분양사업의 수익인식기준 변화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IFRS가 도입될 경우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2.4% 감소, 부채규모 11.6% 증가로 부채증가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약 70%는 IFRS의 도입으로 재무제표가 바뀌면 사업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사업 분야로는 △ PF사업 및 △주택분양사업을 꼽았다.
PF사업의 경우, 부채 인식조건이 강화되어 재무지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행사 등에 실질지배력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연결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주택분양 사업의 경우,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이 될 경우 매출이 이연되고 중도금은 부채로 인식되어 재무지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해 추진되는 도급사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받겠지만, 대출보증 등 지급보증에 대해 엄격해짐으로써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전체적으로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연구위원은 IFRS의 도입에 따라 관련 제도들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장업체와 비상장업체가 서로 다른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건설업체들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권 연구위원은 밝혔다.
또 법인세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 위원 덧붙였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재부의 2010년 세제개편 안에서는 모든 거래를 진행기준으로 인식토록해 조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예약매출의 경우 재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미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권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즉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키도록 세법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IFRS의 기본원칙은 존중하되, 기업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종별로 공시계정의 표준화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IFRS에서는 재무제표에 표시할 최소한의 계정과목만 표시할 뿐이며, 재무제표의 세부 순서, 형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상장업체간 비교가능성은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권 연구위원은 IFRS의 기본원칙은 존중하되, 기업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계정의 표준화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