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시장의 안정정 정착을 위해 업무실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필요시 부문검사도 실시도 고려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는 총 5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3곳, 보험사 3곳, 증권 3곳에 대한 현장점검과 44개사에 대한 자율점검으로 구분해 업무실태점검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2005년 12월 제도도입 초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업무처리 방법은 개선됐으나 연금계리 및 영업 등 일부 부문에서 불합리한 업무행태가 발견됐다.
특히 가입단체의 재직자명부 수령 곤란 등으로 사업자의 재정건전성 검증 업무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단체를 위해 간소화된 특례제도인 기업형IRA 가입단체에 대한 가입조건 확인 소홀 등 영업부문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 사업자에게 유의사항으로 통보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 미비로 인한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해당부처와 보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복합금융서비스 연금팀 황성관 팀장은 "향후에도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도위주의 업무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장의 불건전영업이 우려되는 경우 부문검사 실시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