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신한지주는 채권자인 도진사 외 3명이 채무자 이백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5일 채권자가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뉴스핌=황의영 기자] 신한지주는 채권자인 도진사 외 3명이 채무자 이백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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