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관련직원 4명의 감봉 등 직원 총 21명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가 제재를 결정한 사유는 크게 3가지로 △계열회사 채권보유에 따른 관련절차 미이행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청약자격 미준수 △일임매매거래 제한 위반 등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자본시장법상으로 계열회사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공시 등 보고체계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07년 IR 주관업무 당시 상장기업에 대한 청약자격을 사업설명서에 명시하긴 했으나 청약자격이 미달하는 신청자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했다.
여기에다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방법은 고객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일임매매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신한금융투자 종합검사 당시 이같은 행위를 적발했고 19일 금융위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기관제재로 신한금융투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고 직원제재로는 영업부 차장 1명과 과장 2명, IB업무 차장 1명이 3개월 감봉에 각각 처해졌다.
또한 17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견책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순으로 징계수위가 높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