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가 공사 통합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한 직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준 것으로 알려져 공기업 모럴헤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안홍준(한나라당)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유재산 선진화 종합대책'에 따라 위탁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 되자 직원 59명을 통합 공사 출범 직후인 10월 중순 이적했다.
이들 이전 직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직급과 연봉이 동일한 곳으로 옮긴 만큼 결국 직장명만 바뀌었지만 LH는 이들에게 퇴직금으로 21억원을 챙겨줬다고 안 의원의 밝혔다.
통상 국가기관 통폐합에 따라 이전하는 직원들은 전직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LH는 이들 직원들에 대해 희망 퇴직처리를 통해 법정퇴직금인 11억원 외에 10억원을 더 지급했기 때문이다.
희망퇴직이란 통합 이전 구 토지공사에만 있던 제도로 주택공사에는 없던 제도다. 하지만 양 공사가 합쳐지면서 급여수준은 급여가 더 높은 주택공사 수준으로 맞춰지고 복리후생은 토지공사로 맞춰지는 제도에 따라 LH의 사규에도 포함되게 됐다.
한편 이들 이직 직원 59여명은 캠코에서도 약 39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결국 이들은 1명당 1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던 LH가 자기 식구 챙기기에 거침없이 돈을 쓰는 것은 전형적인 공기업의 모럴헤저드"라며 "이런 행태가 계속 된다면 국민과 정부가 모두 LH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