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총 525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금융사고를 일으킨 경남은행에 고강도 징계가 확정됐다.
문동성 은행장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고 경남은행 측에는 특정금전신탁 일부업무(신규계좌 개설) 3개월간 정지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허위 지급보증 등 총 5258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를 일으켰고 특정금전신탁 관련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로인해 경남은행은 오는 11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이와 관련된 은행 일부업무가 정지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사고자 및 업무 관련 임직원 등 25명에 대해 사고자(3명)는 면직, 기타 업무관련 임직원(22명)은 귀책내용의 경중에 따라 감봉에서 주의 등으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13일부터 7월까지 경남은행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문동성 행장은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의 경우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문 행장은 내년 6월로 임기를 마친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