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는 2011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룸싸롱 등 유흥주점에 출입할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룸싸롱, 요정 등 유흥주점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개별소비세 10% 면제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향후 국회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룸싸롱 등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지난 1982년 1월 관광진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제는 역사문화 유산과 문화활동 위주의 관광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폐지되는 것이다.
재정부의 김경희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향후의 관광산업은 문화유산 관광과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해 육성할 필요가 높아져 이 면제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