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농심은 식품안전연구소 자체분석 결과 1개 원료에서 방사선처리이 발견되었으나 품질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식약청도 방사선 처리에 대해 26개 품목에 허가하고 이를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해당 원료는 허가된 품목이며 품질에도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품목은 생생우동(봉지,용기), 진국쌀사리곰탕면(봉지), 사누끼 우동으로 유통기한이 2010년 12월 18일에서 2011년 6월 5일까지의 일부 제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