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반송센터 운영
- 신세계, 거절해도 보내면 경고
[뉴스핌=강필성 기자] “추석명절이라고 선물 하나 잘못 받으면 된서리 맞습니다.”
구매부서에 근무하는 한 대기업 임원의 말이다. 그는 협력업체에서 명절 선물을 보내오는 것도 옛말이라고 한다. 선물과 관련된 사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사내 규정이나 지침, 캠페인 등의 형식으로 협력사로부터 추석 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자칫 대가성 로비나 횡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현재 협력업체로부터 선물 및 상품 수령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감사팀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다. 만약 선물을 받게 되면 정중히 거절하고 부서장에게 보도하도록 돼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안 별로 다르지만 만약 협력업체의 선물을 받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징계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아예 협력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2000년부터 사내규정을 만들어놨다. 실제 LG전자 윤리규범에는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선물, 금품 수령 등이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보내온다면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뒀다.
LG전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선물 안주고 안받기’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며 “이미 실행 10년이 지난 시점이라 사내문화로 정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POSCO)는 2003년부터 명절 때마다 회사로 배송되는 모든 선물을 반송시키는 ‘반송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추석에도 ‘추석선물 반송센터’를 지역별로 포항, 광양, 서울 등에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현재까지 포스코가 반송시킨 선물은 총 740여건. 반송되는 선물에는 ‘마음만 받고 선물은 되돌려 드립니다’라는 스티커가 붙는다.
포스코 관계자는 “발송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외에 기탁하거나 사내 경매로 붙이게 된다”며 “반송되는 택배는 모두 우리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신세계는 윤리경영 차원에서 선물 수령 금지가 명문화 돼 있다. 만약 협력사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 돌려줘한다. 만약 규정을 어기고 수령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시행 초기인 지난 2000년엔 이로 인해 해직되는 임직원이 있었을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만약 선물을 보내오는 업체가 있다면 정중하게 사양한다는 공문을 보낸다”며 “그럼에도 그 협력사가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온다면 경고를 하고 나아가 협력관계를 재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롯데쇼핑)은 팀별 교육 및 사내 캠페인을 통해 협력업체로부터 선물 안받기 운동을 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캠페인을 무시하고 선물을 받게 된다면 징계까지도 갈 수 있다. 때문에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협력업체가 민망할 정도로 선물 받는 것을 거절한다고 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계속해서 선물 수령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협력사들도 이런 사내 캠페인을 알고 명절이라고 해서 따로 선물을 보내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