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신한사태'와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기준을 놓고 말이 많다. 단적으로 상장사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진 '보도(기사)'는 조회공시 사항이 아니고, 언론이 자체적으로 기술한 '보도'는 조회공시 사항이라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 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된 이번 사태에 대해 거래소는 일부 매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회공시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던 거래소가 지난 14일 신한지주에 대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것. 사태 발생 2주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신한지주에 대해 신한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 등의 제기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날은 이번 사태의 해결의 위한 신한지주의 이사회가 열리던 날이다.
'신한사태'의 심각성,파장에 비해 이날 제기된 조회공시는 투자자입장에서는 이미 다 타버린 초가삼간에 물 뿌리는 형태로 너무 늦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너무도 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신한사태'는 증시는 물론 금융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조심스럽게 관련 사안과 주가를 연관시키기에 몰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입장이 연일 언론 보도를 통해 쏟아져 나왔으며, 사태 해명을 위해 당사자들은 동해를 건너 일본까지 가 주주들에게 해명했다.
그럼에도 거래소는 손을 놓고 있다가 ' 소송 보도'가 나오자 조회공시 조치를 취했다.
초기 경영진 고발사건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에 전달됐기에 굳이 조회공시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거래소는 강조했다.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같은데 고발과 소송의 차이가 조회공시 요건의 기준인지, 보도자료 배포여부가 그것인지 궁금하다.
조삼모사(朝三暮四)격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차제에 조회공시 기준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다시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기준은 모든 공개기업(상장사,코스닥기업)에게 나름' 공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