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배규민 기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14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빌딩에서 오후 2시 개최된 이날 이사회는 오후 6시 50분까지 5시간 가까이 마라톤 격론을 벌인 회의 끝에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표 대결에서 이사회 구성 멤버 12명 중에서 신상훈 사장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사외이사 한명은 기권, 나머지 10명이 직무정지에 동의했다.
이사회 멤버는 총 12명이지만 일본 현지에 체류 중인 히라카와 요지 이사는 표 대결을 앞두고 막판 기권했다.
신한지주의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브리핑에서 “신 사장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신한금융의 대내외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사들이 판단했다”고 이사회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성빈 의장은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특히 전 의장은 “모든 이사분들이 신한금융그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어느 한 쪽편을 들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신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느냐가 관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신상훈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가 내려짐에 따라 이사회는 라응찬 대표이사 회장이 신 사장의 직무를 대신하게 했다.
그렇지만 대표이사 사장직을 박탈당하는 해임과 달리 직무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사태는 일단 봉합되는 듯하지만,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태가 급변할 가능성도 남겼다.
전 의장은 “직무정지는 해임이 아니다”며 “검찰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