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통위와 삼성전자등 휴대폰제조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전자 그리고 팬택등 휴대폰 제조사가 지원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도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통신업체의 보조금 지원과 같이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을 부추키고 이용자 차별행위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게 이유다.
지난 2008년 3월 통신업체의 단말기보조금을 전면 허용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규제의 기본 틀은 방통위가 단말기의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제재키로 한 것이다.
눈에 띄는 사실은 통신사의 보조금 외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제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일정하지는 않다. 다만 제조사는 단말기 1대당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판매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통신사별 또는 제품별 지원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통신업체의 단말기 보조금은 전면 허용돼 직접적인 규제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를 분석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를 찾아 제재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도 보조금에 모두 포함된다"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이용자 차별행위나 저해행위가 있으면 방통위 전체회의에 올려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방통위가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의견이다.
앞서 지난 5월 방통위는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을 22%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통신사의 마케팅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과열양상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이동통신분야 마케팅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위반사업자의 제재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방통위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나 LG전자등을 직접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 내에서도 직접규제가 아닌 간접규제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삼성전자나 LG전자등 휴대폰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잡았다는 얘기다.
방통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방통위 내부적으로 삼성전자등 단말기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위가 단말기 제조사를 직접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인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