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력 3월미만 업체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기준 적용
- 9월중 업권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운용토록 지도
[뉴스핌=변명섭 기자] 업권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9월 중 '햇살론'의 대출기준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등과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포함한 햇살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저신용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도입해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햇살론 대출자격을 인정한다.
이는 가계소득 6분위 평균소득, 캠코 전환대출 등 유사제도의 제한기준을 감안한 것.
그간 햇살론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및 6~10등급 저신용자 요건 주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이용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고소득자에게 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세 증빙 등 객관적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간접기준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등을 통해 소득을 파악한다.
부정대출 방지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업력 3월 미만인 경우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해 허위영업을 통한 부정대출을 막는다. 이로써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4~500만원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역시 9월중 업권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대로 실시된다.
지역신용보증기금 인력 확충 후에는 같은 사업·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신보가 사후에 직접 현장실사를 거친다.
현행 급여통장 원본확인제도 유지된다. 현금급여 수령자의 대출신청을 인정할 경우 부정대출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증심사기간이 장기화돼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신보에 보증심사 서류를 접수할 시 보증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해 오는 10월 실시한다. 보증료 납부 방식 역시 선납방식이 유지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차주가 대환대출을 희망할 때 대환대상자금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막고 과잉대출 소지를 차단한다.
이같은 개선안은 각 업권별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실시된다.
각 업권에서는 9월 중에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취급기관의 영업지역 또는 인접지역인 경우로 대출을 제한하는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