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 품목은 잡화류·주류·화장품류·제과류·종합제품 등 각종 선물세트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육안으로 측정한다.
또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