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에서 주택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1일부터 1.20% 인상된다.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의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의 합산으로 정해진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최근의 노무비 상승과 동관·판넬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노무비는 2.07% 상승해 기본형건축비 인상폭에 0.75%가 반영됐으며, 재료비는 0.33% 상승한데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0.12% 상승분이 반영됐다.
올 3월부터 8월까지 주요 자재가격 상승률은 ▲동관 6.1%, ▲판넬 6.5%, ▲유류 8.0% 등이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전용 85㎡기준으로 공급면적 3.3㎡당 종전 479.1만원에서 484.9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같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실제 아파트 분양가는 약 0.4~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신규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도 위축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