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한국대표로는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이, 그리고 호주대표는 해사안전청(AMSA)청장이 각각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IMO 활동, 해사안전, 선박안전관리 등에 있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 활동에 있어서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및 정보교류를 통해 조화로운 항만국통제(PSC) 시행과 양국간 우호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는 물론, 유류오염 사고시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두 나라간 해사안전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했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수면비행선박의 국제안전기준 마련 등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해사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아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면비행선박(WIG선)은 양력(Wing-In-Ground effect)을 이용해 수면에 근접 비행하며, 최고 시속 200㎞까지 가능해 부산-제주 사이를 1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초고속 선박이다.
정부관계자는 "항만국통제의 시행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호주 항만에서 우리 선사의 해운경쟁력이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며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국적선사 해운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작년 5월 해사안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