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정 당시 1.8억달러였던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규모가 지난 2008년에는 20억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 1996년 OECD가입 후 한국의 조세조약 정책도 크게 변했다.
하지만 현행 조세조약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양측이 개정회담을 개시키로 합의한 것이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교역규모를 보면 수출이 71.5억달러, 수입이 23.7억달러로, 베트남은 한국의 10대 수출상대국으로 떠 올랐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고정사업장 역외소득 비과세 문제, 주식양도소득 과세권 및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의 제한세율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재정부의 고광효 국제조세협력과장은 "OECD조세조약모델 거주지국 과세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