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법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상담과 운용제한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만이 부과돼 있을 뿐 정기적으로 투자자의 재무상환과 운용제한을 파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24일 ‘미국 랩어카운트 관련 규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은 집단운용을 제한하고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소액투자자에게 여러 개의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 이를 바탕으로 랩어카운트를 실질적으로 집단운용하는 것을 엄격히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식으로 미국과 같은 투자일임업자에게 정기적으로 투자자의 재무상황과 투자목표를 새롭게 파악하고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고객이 계정관리에 제약조건을 가할 수 있는 정기적인 채널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우리나라 랩어카운트 자산규모는 지난해 3월말 기준 13조3000억원에 그쳤던 것이 올해 5월말 현재 27조6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랩어카운트의 경우 고객 개개인의 재무상황과 투자목표를 반영하지 않은 채 동일하게 집단운용되거나 높은 성과보수로 인해 과도한 위험추구 발생 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투자자 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의 경우도 기관투자자, 거액자산가의 위탁매매 및 자금관리 수단으로 성장한 랩어카운트가 소액투자자 보호에 있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관련 규제 및 감독이 강화됐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공모펀드와 같은 공적규제를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고, 랩어카운트 관리자와 포트폴리오 매니저에게는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