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비점 보완 후 본격 운영
[뉴스핌=송의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다음 달부터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범운영에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의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모두 6개사가 참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보험사 RBC제도를 도입해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병행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는 기존 지급여력제도는 폐지되고 RBC제도 만 운영될 예정이다.
그 동안 금감원은 내부모형 승인기준과 심사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갖췄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시범운영은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보험회사의 양적, 질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계량영향평가(Quantitative Impact Study)를 실시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제도 관련사항을 규정에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해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제도의 원활한 도입 및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보험사가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통해 경영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