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치고 전현직 임원 30여명에게 중징계를 통보하고 경남은행 측엔 기관 중징계를 통보했다.
특히 금감원은 문동성 행장 역시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기관 중징계를 받은 경남은행은 향후 중징계가 확정될 시 영업점 폐쇄나 영업점 영업정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중징계를 받은 문동성 행장은 최소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며 징계 확정시 길게는 5년간 금융기관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5월 4400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은 그간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받아왔다.
당시 사고 당사자였던 장 모 전 부장은 이미 면직처리가 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거친 후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