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현대그룹(현대상선)에 대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그룹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최악의 글로벌 해운업 불황에서도 세계 최대선사 머스크(Maersk)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손실율을 기록해 경영성적으로 세계 2위를 했고, 올해는 세계 선사중 가장 먼저 1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2분기에는 컨테이너 사업부문에서 12.4%의 세계최고 수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실적 최고연도인 2008년을 능가하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외환은행이 올해 해운업황 회복을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불황이었던 2009년 숫자만 가지고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재무약정이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므로, 현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이 소집한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및 그 산하 '운영위원회'는 관련 법규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없는 정체불명 모임으로 법적 근거 없는 이 모임 결의를 통해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함께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1호의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그룹은 "현대는 기업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가 매 6개월마다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된 점, 현대와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소멸돼 외환은행의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진 점, 외환은행이 재무구조 평가와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 당국이 주채권은행이 변경되도록 승인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최근 실적인 2010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