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입주와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의 범위도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해졌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입주의무와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란 공공이 국민주택, 택지개발, 보금자리 사업 등으로 조성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기존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사전청약을 받은 시범지구는 물론,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와 2차지구를 포함해 향후 수도권 GB(50% 이상 해제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본청약)를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 밖에 개정안은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 위반 때 계약해제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자가 소유권보존 등기 때 입주와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