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존까지 시·군·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10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LUR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민원24(정부민원포털) 등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에 따른 불편함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팩스민원으로 원격발급 받을 경우 도면상의 경계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511만건으로 인터넷열람·발급의 6050만건의 8~9%선이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시·군·구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교통량 감축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단순 민원 업무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읍·면·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군·구청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지자체의 행정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 읍·면·동 발급현황 모니터링을 올 9월까지 실시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