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 의결된 내용은 ▲ 저소득 월세거주자 지급대상자 확대 ▲ 최저주거기준(침실 기준) 미달가구 우선 선정 ▲ 임대료보조 대상 월세주택 범위 마련 ▲ 생활보장위원회 폐지로 선정기간 2~3개월 단축 ▲ 공공부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기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이다.
저소득 월세거주자 지급대상자는 기존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한부모세대에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군위안부로 확대한다.
또 임대료보조 대상자 선정시 당초 소득기준 만으로 기준하던 것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침실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한층 객관화했다.
각 구청에서 대상자 선정시 형식적 의결기능만 하고 매월 열리지 않아 임대료보조 신청자들이 2~3개월을 기다려야 선정결과를 알 수 있었던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절차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신청을 하면 올해 새로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객관적 소득조사 내용을 기초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임대료보조가 ‘주거복지’로서 개념을 확실하게 담게 됐고 절차도 간소화 돼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