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재정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 및 제출서류 요건 등을 간소화하여 HACCP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올해 HACCP 의무대상업체 70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1000만원씩 총 7억원을 위생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현장기술지원(1514회), 전문기술상담(1,90회), 기술세미나(128회) 등 다양한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민원편의 제공 및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HACCP 적용 민원처리기간 단축(60→40일), 지정신청서류 간소화 및 수수료(20만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HACCP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HACCP 업체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 미흡사항을 개선 조치했으며,HACCP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적합 가능성이 많은 식품을 생산하는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검증 결과 HACCP 운영·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