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본격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주단협약을 연장키로 했다고 29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1년 범위 내 의무적 채권행사 유예 후 필요시 2년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유예기간의 연장(최대 3년)이 가능해졌다.
채권금융기관은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 대주단협약을 제정해 시행함으로써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금융권 채무상환 유예조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왔다.
협약 시행 이후 총 51개사가 협약을 적용받았으나 경영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회생절차 추진 등으로 35개사에 대해 협약 적용이 중단돼 지난 7월말 기준 16개 건설사에 대해 협약이 적용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