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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민사업만 정리 "공사 존재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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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업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정리 대상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LH가 '사업성 없는 사업을 정리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주로 서민들을 사업 주체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정리 대상이 되지 않을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LH는 전국 414개 사업장 중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138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 중단 여부를 8월중 판가름 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118조원을 넘나드는 대규모 부채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LH가 중단할 사업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LH는 8월까지 포기 사업장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지송 사장은 "10분만 생각하면 포기해야할 사업장이 정리된다"고 말해 사실상 정리 사업장에 대한 내부 조율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LH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414개는 ▲택지ㆍ신도시ㆍ국민임대지구 248개 ▲도시재생지구 67개 ▲세종시ㆍ혁신도시ㆍ산업물류지구 49개 ▲보금자리주택지구 43개 ▲기타 7개 등이다.

이중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일인 사업인 만큼 LH가 중단할 수 없다. 또 보금자리 주택지구도 현 정권의 '서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LH가 전담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중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결국 이 경우 LH가 포기할 사업은 택지지구 사업과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LH의 '정규 사업영역'은 아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재개발 사업과 특히 지자체의 뉴타운 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업역 확대 차원에서 대거 수주한 바 있다.

LH가 맡은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낮아 민간 업체들이 나서기를 꺼려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세입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하는 만큼 민간 건설사들로서는 별다른 사업 메리트가 없기 마련이다.

LH가 맡은 사업장은 이처럼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업체들이 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LH에 맡기고 있다. 그나마 LH가 최근 사업 중단을 선언한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은 입지나 수요면에서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될 정도다.

이에 따라 LH가 포기하는 사업이 서민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악성 재개발'이나 재개발보다 낮은 수준의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의 노후도나 기반시설의 정비불량이 심각한 곳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대부분 영세민인 경우가 많아 주로 사업 시행은 LH나 지자체가 맡는다. 현재까지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두 LH가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LH가 '악성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할 경우 LH는 결국 설립 목적인 '서민주거복지'에 크게 위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가장 서민형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LH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50곳으로 이중 보상이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LH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90%가 중단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남구 용현2동 용마루구역, 부평구 십정1동 십정2구역, 동구 송림동 대헌학교 뒤 구역, 송림4구역 등 4곳은 LH 출범 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후 아직 아무런 사업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 대전시에서도 동구 대신2구역, 천동3구역, 소제, 대동2구역, 구성2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LH의 사업 정리시 대전충청지역에서 가장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이밖에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손을 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LH가 서민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거 중단할 경우 서민의 노후 주택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더욱이 이 경우 LH는 설립목적인 '서민주거복지'를 외면하는 이상한 공룡기업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성남 구도심 지역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LH가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 사업을 결정한다면 결국 중단 되는 사업은 대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될 것"이라며 결국 LH의 이번 사업 정리선언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의 권리'는 없어지게 된셈"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또 "민간 건설사 CEO출신인 이지송 사장이 부채 축소에만 신경을 쏟다보니 수익성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LH는 국책사업을 대행해 추진하는 기관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LH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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