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식을 간소화해 같은 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최대 20%만큼 일괄 인하하도록 하는 개선안에 합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실제 효능보다 가격이 비싼 약을 건강보험에서 퇴출하기 위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고가 의약품 일괄인하 방식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약가 인하방식은 인하분 중 최고가의 7%는 1년차에, 14%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과 제네릭이 없는 개량신약을 포함 특허의약품은 이번 개선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선안의 적용을 가장 먼저 받는 의약품은 내년 1월 특허가 만료되는 고혈압치료제 1200개 품목으로 이중 300개 품목이 같은 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다. 복지부는 이들 고혈압약이 약가를 내리게 되면 1600억~1700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혈압치료제에 이어 내년에는 기타 순환기계용약, 기타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효능군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