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제도(CIC)는 선박의 구조, 설비 중 특정항목에 대해 특정기간 동안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집중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Tokyo MoU는 일본, 호주 등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각 회원국에 입항하는 포장 위험화물 운송 선박들의 위험물 관련 증서 비치, 표식과 표찰 여부 및 사고발생 시 선원들의 비상대응절차 숙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아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는 물론, 국적선의 외국항 입항시 항만국통제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집중점검 관련 질문서, 관련지침 및 선사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6월 현재 우리나라의 포장 위험화물 운송선박은 48개사 137척이다.
지난해 실시한 선박의 구명정 강하장치에 대한 집중점검 시 아태지역에서 국적선 218척이 점검을 받았고, 이 중 2척이 출항정지 되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국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국적선의 불이익 예방이 우선이므로 CIC 관련 추가정보 입수 시 국적선사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관련선사의 문의 시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