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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콜차입 규제·은행간 시장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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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간 RP거래활성화 위해 증권사 콜차입규제
- 단기국채 3개월물, 6개월물 발행방안 마련
- 콜시장, 은행간시장 전환 필요성 검토키로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회사의 과도한 콜시장 의존을 축소하고 기관간 RP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채권시장을 재편한다.

2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콜시장 건전화와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증권회사별 자체 콜차입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협회 모범규범을 마련하고 경영실태 평가에 콜차입 규모의 적정성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일별 콜차입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준은 각 증권사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마련한다.

또한 유동성 규제 등 건전성규제 정비를 통한 제2금융권 콜거래 규모를 축소해 증권사가 콜거래시 수반되는 유동성위험을 적절히 인식하도록 건전성 규제(NCR) 정비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콜시장의 은행간시장 전환 필요성을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 콜시장은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중요한 단기자금 수급시장으로 정착돼 있는 상황.

금융위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콜시장의 제2금융권 배제 등 급격한 지준시장화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단기자금수급 차질 등의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콜시장의 지준시장 전환은 RP 시장확대, 제2금융권의 콜의존도 축소 등 추진여건을 보면서 전환 필요성과 추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기관간 RP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1년말까지 예탁결제원을 통해 RP거래 통합체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장외 RP온라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2011년 상반기까지 기관간 RP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RP거래 시스템 및 규정을 국제 표준계약서에 맞게 수정해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독려하는 것.

올해 하반기에는 장외 RP시장조성자 기능이 도입되고 RP담보채권의 대차거래 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펀드(MMF)간 RP 자전거래 예외허용 기준을 체계화하는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MMF의 경우 동일인 총거래한도 계산시 RP매수거래 예외를 인정하는 안도 하반기에 이뤄진다.

신탁자금을 제외한 금융회사 자체자금은 기관간 RP로 거래토록 규정해 기관간 RP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한국은행은 RP대상기관 선정시 기관간 RP실적을 반영해 선정하게 되고 기존기관은 5%, 신규신청기관은 65%가 적용된다.

특히 재정부는 2011년 중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후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한다. 91일물의 경우 매주 1~1.5조원의 정례발행을 지속해 단기 금리형성 기능을 강화하고 182일물은 현재 발행량이 없어 우선 월 2회 정도로 정례발행을 추진해 발행빈도 및 규모를 확대한다.

조인강 국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단기금융시장을 대표할만한 적절한 지표 채권금리가 형성돼 있지 않아 시장 인프라 기능이 미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기국채 3개월무, 6개월물 발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 통안채의 지표금리 형성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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